[단독] 성범죄 전과자, 서울 거리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

한성희 기자 2021. 8. 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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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이른바 '전자발찌'로 알려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는데 만 하루가 넘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SBS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 동부보호관찰소는 전자감독 대상인 56살 남성 강 모 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을 살고 올 5월 출소한 강 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어제(27일) 저녁 5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거리에서 장치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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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이른바 '전자발찌'로 알려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는데 만 하루가 넘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SBS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 동부보호관찰소는 전자감독 대상인 56살 남성 강 모 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을 살고 올 5월 출소한 강 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어제(27일) 저녁 5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거리에서 장치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즉시 훼손 사실을 파악한 동부보호관찰소는 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강 씨는 전자발찌를 지하철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 버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렌트카를 타고 서울역까지 간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대상자가 서울에 있는 걸로 보고 경찰과 함께 추적하고 있다"면서 "곧 잡힐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1일 전남 고흥군에서도 50살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지만 일주일째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전자감독제도는 재범 우려가 있는 범죄 전력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24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감독을 통해 재범을 예방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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