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길거리·아파트서 장애인 강제추행..20대 남성 체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애인 여성을 추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A씨(22)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쯤 영등포구의 길거리와 아파트 건물에서 신체장애가 있는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역 인근에서 B씨를 보고 그가 사는 아파트 건물까지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정혜민 기자 = 장애인 여성을 추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A씨(22)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쯤 영등포구의 길거리와 아파트 건물에서 신체장애가 있는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역 인근에서 B씨를 보고 그가 사는 아파트 건물까지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hemingw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남녀 4명이 집단 마약 후 성관계"…112 신고에 경찰 출동했지만
- 70대 시아버지에 '급발진 블박' 사준 며느리…남편 "거짓말할까 봐?" 발끈
- '강경준 불륜의혹 용서' 장신영 "'미우새' 출연 잘못됐나 생각도"
- "산부인과 따라온 남편들, 다른 산모에 자리 양보하라" 누리꾼 주장 '시끌'
- '월세살이' 김장훈 "기부액 200억 돌파, 그것밖에 못 했나 싶어"
- '특수준강간 혐의 NCT 탈퇴' 태일…SM “조사 중인 사안”
- 라이머 "이혼한 집서 침대·집기 그대로 가져와…TV는 안현모가 들고 갔다"
- 김정화 "남편 뇌종양에도 아프리카 봉사…최근에 몇개 더 발견됐다"
- 최민환, 미모의 승무원 여동생 공개…싱글대디 오빠와 함께 3남매 육아
- '이혼' 서유리 "결정사 초대받아…소개팅 나가보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