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살해 후 자수형량 검색한 40대 아들, 2심도 중형

박형빈 2021. 8. 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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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70대 노모를 살해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인터넷에 존속살해 혐의의 형량과 자수할 경우의 참작되는 형량 등을 검색한 뒤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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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어머니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70대 노모를 살해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지만 약물 복용을 중단해 증상이 악화한 상태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모친이 사람을 시켜 자신을 미행하고, 농약을 먹여 죽이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빠져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인터넷에 존속살해 혐의의 형량과 자수할 경우의 참작되는 형량 등을 검색한 뒤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자수 경위를 살펴보면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어렵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자수한 사정은 불리하지만, 조현병과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양형 조건"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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