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러 왔습니다" 年 40만건..고소·고발 대한민국

김주현 기자, 오진영 기자 2021. 8. 28.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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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고소고발시대②수사경찰 1명이 한 해에 맡는 사건 88건

[편집자주] "너, 고소!" 과거 한 변호사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이 문구는 고소·고발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고소·고발은 정치판에서도 일상이 됐다. 시민단체들까지도 진보와 보수 성향으로 나뉘어 상대 진영의 대선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발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수사종결권을 가진 경찰들에게 업무가 몰리고 이 때문에 국민들이 받을 법률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게된 점은 부작용으로 꼽힌다. 경찰 한 명이 1년에 맡는 수사만 88건에 달하는 지금,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살펴봤다.

/삽화=김현정디자이너


40만9407건.

지난 한 해 동안 경찰이 접수한 고소·고발건수다. 고소나 고발이 진행되는 것 외에 자체 첩보나 인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보니 전체 수사과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는 연평균 47만건 정도다. 전국 수사경찰관이 1년 동안 맡게 되는 사건이 약 88건인 셈이다.

올해부터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 중요범죄'를 제외한 대부분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게 되면서 업무량 자체도 늘었다는 내부 불만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정된 수사인력에 비해 남발되는 고소·고발 탓에 수사력이 분산되고 되레 수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해마다 40만건 고소·고발 접수…법정가는건 5건 중 1건 꼴


27일 경찰청 자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고발 접수건수는 40만9407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고소 16만2572건, 고발 2만9056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39만6939건 △2017년 38만1387건 △2018년 40만7023건 △2019년 42만1211건 등의 고소·고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검찰로 접수된 것까지 더하면 해마다 50만건에 가까운 고소·고발이 수사기관으로 들어온다.

반면 결과는 시원치않다. 지난해 접수된 고소사건 35만4664건 가운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 20.7%에 불과하다. 해마다 기소의견 송치 비율은 더 낮아지는 추세다. 2016년 기소송치 비율은 25.4%를 기록했는데 2019년엔 23.4%로 떨어지더니 이제는 20%대까지 위협받고 있다.

고소 사건 중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5건 중 1건 꼴이다. 지난해 전체 범죄 사건 기소율이 54.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봐도 낮다.

고소·고발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권리로 존중받아야 하지만, 불기소·불송치 비율이 높다면 경찰 수사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반된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교해 전체 고소·고발건이 100배는 많다"며 "그 자제가 나쁘다거나 좋다는 평가는 할 수 없지만 고소·비교적 건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되는 20% 정도를 제외하고는 불기소·불송치로 종결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나치게 많은 불송치·불기소는 수사력을 집중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사경찰 1명이 한 해에 맡는 사건 88건…"사건 종결 길어질 수밖에"
/사진=뉴스1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평균적으로 전국 수사경찰 1인당 맡게 되는 사건 수는 약 88건이다. 주말을 포함하더라도 나흘에 1건씩 새로운 사건이 들어오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한정된 수사인력에 비해 고소고발 사건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오면서 수사 종결 시간이 길어지고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고 우려헀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장은 "고소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이 사기"라며 "사기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8배 정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기는 민사 사건이 될 수도 있지만 채권자 개인이 범죄 행위를 조사하거나 입증하기가 어려워 국가기관을 통해 해결을 보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건은 늘어나고 수사 인력은 한정적이다보니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무조건 입건해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유형에 따라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힘을 받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상대방은 피의자 신분이되면서 불안한 지위가 되기때문에 남용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고소권도 보장돼야하지만 균형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법률 개정을 통해 피고소인이 곧바로 피의자가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고소 접수와 동시에 입건하지 않고 형사사건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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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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