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부여잡은 정경심, 법정서 '급성 대장염' 호소..조국 부부 재판 조기 종료

김경훈 기자 2021. 8. 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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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27일 재판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건강 문제로 예정된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조기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까지로 예정됐던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을 시작 약 2시간만인 오전 11시50분쯤 끝냈다.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는 오전 11시20분쯤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이뤄지는 중 갑자기 손을 들고 재판장에게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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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서울경제]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27일 재판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건강 문제로 예정된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조기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까지로 예정됐던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을 시작 약 2시간만인 오전 11시50분쯤 끝냈다.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는 오전 11시20분쯤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이뤄지는 중 갑자기 손을 들고 재판장에게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10분 동안의 휴정을 명령했다.

이후 정 교수는 배를 부여잡은 채 조 전 장관과 교정 당국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구치감으로 향해 휴식을 취했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이 재개된 후 재판부에 "피고인이 급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데다 햄스트링 부상이 있고, 오늘도 나오면서 링거를 맞았다"고 상황을 전한 뒤 "오후 재판은 가능하면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검찰은 정 교수를 퇴정시킨 후 오후에 예정된 증인 신문을 진행하자고 건의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러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건강상 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기일을 변경하겠다"면서 재판을 끝냈다.

재판이 끝날 무렵 정 교수는 가만히 앉아있기도 힘이 드는 듯 피고인석에 팔을 괴고 엎드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심 과정부터 여러 차례 법정에서 건강 문제를 호소했던 정 교수는 지난해 9월에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고 퇴정하던 중 바닥에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가기도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정 교수의 동양대 면직 처분,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동생 조권씨의 실형 선고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오늘은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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