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기양 김천농협조합장 직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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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양(66) 경북 김천농협조합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는 이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7월 2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이 조합장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달 19일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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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벌금 3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대법원 "선거 앞두고 향응 제공 혐의 인정된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무거운 책임 물어야"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양(66) 경북 김천농협조합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았다. (뉴시스 2018년 12월 20일 단독 보도)
대법원 1부는 이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기회 야유회에서 선거인 15명과 가족 5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점심식사와 30여 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합장은 2018년 11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충남 보령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기 야유회에서 조합원과 동기생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6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이 조합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지난 7월 2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이 조합장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달 19일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이 조합장이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김천농협은 이사회를 열고 30일 이내에 조합장 보궐선거를 치른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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