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관련 재판 무료 변론 받았다" 이재명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박광연 기자 2021. 8. 2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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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참여 송두환 "수임료 안 받아"..이 지사 측 "사실관계 확인 중"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박용진·이낙연·추미애 후보(왼쪽부터)가 27일 대전 MBC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정세균·김두관 후보는 화상으로 참여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57)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무료 변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 변호인단에 참여한 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다.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거론된다.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은 인물을 경기도 산하기관 임원에 임명한 것에 이어 무료 변론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이 지사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송 후보자는 2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2019년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배경에 대한 질문에 “이 지사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다”며 “이 지사가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동참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 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송 후보자는 이 지사 재판의 1심과 항소심에는 참여하지 않고 상고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며 지사직 박탈 위기에 몰렸다. 이듬해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고, 이 지사는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지사가 무료 변론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같이 유권해석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지사 캠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경쟁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오영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 현안간담회에서 “누가 봐도 도지사 찬스이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의 이규양 언론특보도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하며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30일 송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이재명 청문회’로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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