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주최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성균관대 법전원 '성심행심'팀 최종 우승

2021. 8. 27. 20: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선 진출한 법전원 8개 팀, 26일 온라인을 통해 열띤 경연 펼쳐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주최한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성심행심' 팀이 최종 우승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대회에 참가한 13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의 25개 팀 중 예선을 통과한 8개 팀 38명이 참가한 가운데, 26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을 통해 본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8. 27. (금)
담당부서 행정심판총괄과
과장 김세신 ☏ 044-200-7811
담당자 최현민 ☏ 044-200-7817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국민권익위 주최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성균관대 법전원 ‘성심행심’팀 최종 우승

- 본선 진출한 법전원 8개 팀, 26일 온라인을 통해 열띤 경연 펼쳐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주최한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성심행심’ 팀이 최종 우승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대회에 참가한 13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의 25개 팀 중 예선을 통과한 8개 팀 38명이 참가한 가운데, 26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을 통해 본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8개 본선 진출 팀은 모행심심행 팀(서울대 법전원), 성심행심 팀(성균관대 법전원), 소확행 팀(부산대 법전원), 신사독행 팀(고려대 법전원), 크누로 팀(경북대 법전원), 호심 팀(고려대 법전원), 행심이들 팀(연세대 법전원), 행필승소 팀(고려대 법전원)이다.(가나다 순)

 

□ 이날 최종 우승을 차지한 성균관대 법전원 성심행심 팀은 27일 오후 2시, 각 팀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시상식에서 대상인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상금 300만 원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고려대 법전원 행필승소 팀이, 우수상은 부산대 법전원 소확행 팀, 고려대 법전원 신사독행 팀이, 장려상은 서울대 법전원 모행심심행 팀, 연세대 법전원 행심이들 팀, 고려대 법전원 호심 팀, 경북대 법전원 크누로 팀이 각각 수상했다.

 

본선에 참가한 팀들은 그동안 법리 논쟁이 첨예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에 대해 청구인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인용’팀과 피청구인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기각’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변호사, 법전원 교수와 국민권익위 관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참가자들의 논리력·이해력·해결력·표현력을 공정하게 평가했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인 법전원생들에게 대표적인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6년 첫 대회를 시작하여 올해로 여섯 번째 경연대회를 마련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6월 참가신청을 접수 받고 전국 13개 법전원 25개 팀 129명이 참가한 가운데 7월 예선을 실시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바쁜 학사일정과 실무수습 일정 등에도 불구하고 경연대회에 참가해 열정과 실력을 보여준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가슴 따뜻한 법조인이 되어 주시길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 안내사항 >

 

 

 

 

행정처분바로잡기? 행정심판즐겨찾기!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청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연간 1,500건 이상의 국민권익 침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모든 진행과정이 무료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인용),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소송불가).

※ 반대로,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기각 등) 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으로 언제·어디서든, 청구부터 재결까지 한번에!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