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6개 동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대출 등 규제 강화

나기천 2021. 8. 2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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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집값이 크게 뛰었던 경기 동두천시 지행역 인근 6개 동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부는 다만 동두천시의 시장 과열 양상이 1호선 지행역 인근에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변 6개동만 선별‧지정키로 했다.

이때부터 동두천시 6개 동에는 대출‧세제‧청약 관련 규제 등이 강화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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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올해 들어 집값이 크게 뛰었던 경기 동두천시 지행역 인근 6개 동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2021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최근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이 확산함에 따라 역세권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되며 거래량이 급등하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확대됐다.

동두천시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7월 사이 1021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2249건으로 120.3% 증가했다. 또한 동두천시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올해 5월 1.06%에서 6월 1.23%, 7월 1.25%로 계속 높아졌다.

국토부는 다만 동두천시의 시장 과열 양상이 1호선 지행역 인근에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변 6개동만 선별‧지정키로 했다. 6개 동은 송내동과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이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효력은 30일부터 발생한다. 이때부터 동두천시 6개 동에는 대출‧세제‧청약 관련 규제 등이 강화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역시 강화된다.

아울러 이날 국토부는 창원 의창구 읍면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창원 의창구는 최근 3개월 누적 주택가격 상승률이 0.20%로 현행 규제지역 중 최하위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의창구 내 북면‧동읍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하지만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 중인 북면 감계‧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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