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 인수 조건부 인가

노재웅 2021. 8. 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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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야 결합상품 동등제공, 위약금 폐지 조건부과
방송은 PP 별도협상, 상품 전환 유도행위 금지 등 조건
방송·미디어 발전 위해 향후 5년간 4조2500억 투자키로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까지 얻으면서, 현대HCN을 인수하는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신청한 주식취득·소유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부 인가 및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KT스카이라이프-현대 HCN 인수 전후 지분구조 변화

먼저 통신분야의 경우 현대HCN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26만명(점유율 1.2%)에 불과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결합상품 측면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의 최대주주인 KT가 현대HCN 케이블TV 가입자 128만명을 대상으로 결합상품을 확대할 경우 KT 전체 초고속인터넷 점유율 및 경쟁우위 강화를 우려했다.

이에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들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SKB, LGU+ 등 경쟁사에 결합상품 동등 제공

현대HCN의 8개 권역에서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게 현대HCN의 케이블TV 상품을 KT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

현대HCN의 케이블TV가 KT의 초고속인터넷과 결합될 경우 다른 초고속인터넷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고, KT스카이라이프의 초고속인터넷과 결합될 경우 초고속인터넷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에게 케이블TV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KT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유·무선 결합상품을 KT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KT스카이라이프는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결합 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한다.

현대HCN이 KT로부터 제공받은 설비 현황은 과기정통부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지역채널 활성화 전략 장관에게 제출

방송분야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승인 심사를 진행했으며, 지역성 강화와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위해 필요한 승인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먼저 지역성 약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채널 운용을 내실화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투자규모, 본방송 비율 등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 및 콘텐츠 유통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 변경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부당 영업 행위로부터 가입자 보호, 채널 간 거래, 유료방송 지배력에 있어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도 부과했다.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를 준수·활용하고, 매년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규모 및 전년대비 증감률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방송서비스의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 또는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PP와 협상시 각각 별도 협상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시청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방송상품(결합상품 포함)에 대해 요금 감면 및 요금 할인 제도가 현행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향후 5년간 4조2500억 투자

방송·미디어 산업 생태계 발전 등을 위한 다양한 투자 계획도 구체화하도록 했다.

향후 5년간 KT, 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은 4조2569억원을 콘텐츠에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과거 5년에 비해 36.2% 증가한 금액이다.

과기정통부는 “OTT 등 방송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가 불가피하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과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에서도 승인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인수·합병 이후 방송통신 시장의 변화와 글로벌 미디어 환경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내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재웅 (ripbi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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