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급성 대장염 · 햄스트링 부상..조국 부부 재판 조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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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함께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재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건강 문제로 조기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오후까지 예정돼 있던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을 시작 약 2시간 만인 오전 11시 50분 무렵 조기에 종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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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함께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재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건강 문제로 조기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오후까지 예정돼 있던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을 시작 약 2시간 만인 오전 11시 50분 무렵 조기에 종료했습니다.
이는 정 교수 측이 피고인의 건강 문제로 재판을 일찍 마쳐달라고 요구한 데에 따른 조치입니다.
정 교수는 오전 11시 20분쯤 변호인의 반대 신문 도중 갑자기 손을 들고 재판장에게 건강 이상을 호소했고, 재판은 10분간 휴정됐습니다.
이후 정 교수는 배를 부여잡은 채 조 전 장관과 교정당국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구치감으로 향했고 잠시 휴식을 취했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변호인은 재판이 재개된 후 "피고인이 급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데다 햄스트링 부상이 있고, 오늘도 나오면서 링거를 맞았다"며 "오후 재판은 가능하면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퇴정시킨 후 오후에 예정된 증인 신문을 진행하자고 건의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러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건강상 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기일을 변경하겠다"며 재판을 마쳤습니다.
정 교수는 1심 과정부터 여러 차례 법정에서 건강 문제를 호소해 재판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오늘 법정에는 조 전 장관 부부 아들 A 씨의 고교 시절 담임을 맡았던 교사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B 씨는 A 씨의 고교 시절 생활기록부상 교외 활동 기재 내용은 정 교수와 A 씨가 제출한 확인서·수료증 등 내용을 믿고 인용해 기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전제가 된 확인서 자체를 허위로 보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법원에 출석하며 정 교수의 동양대 면직 처분, 딸 조 모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동생의 실형 선고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오늘은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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