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포털·유튜브 포괄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만들자"

김효실 2021. 8. 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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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언론현업단체들 "징벌적 손배제 등 사회적 합의 거친다면 수용 가능"
27일 오전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인 현업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효실 기자

현업 언론인들이 모인 단체들이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1인 미디어와 포털 규제 등을 포괄해 논의할 사회적 합의 기구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가칭)를 제안하고 나섰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는 27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둘러싼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는 추세를 짚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민주당은 ‘징벌적 손배제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높다’는 걸 법안 추진의 동력으로 삼았지만, 최근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처리 과정에 대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 여론도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알앤써치가 <엠비엔>(MBN)과 <매일경제> 의뢰로 지난 23~25일 전국 성인 1114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차범위 안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응답이 30.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짜뉴스, 유튜브 처벌 등을 포함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30.5%), ‘언론중재법 개정안 찬성’(28.9%) 순이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포인트). 또한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 가운데 50.9%가 ‘반대’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38.7%, ‘잘 모르겠다’는 답은 10.4%를 기록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언론 현업 단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든 배액 배상제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두 가지 사회적 합의 기구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가칭) △저널리즘윤리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단체들 제안을 보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가칭)는 “정당, 언론사, 언론현업단체,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하여 언론의 사회적 순기능과 증가하는 미디어 관련 피해 구제 강화 사이의 균형점을 찾을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말한다. 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 다음으로 1인 미디어, 포털, 유튜브 등을 규제할 방안을 찾는다고 예고한 것을 아울러 논의하자는 취지다. 윤창현 위원장은 “한국은 형법상 명예훼손 처벌, 모욕죄 처벌 규정 등 자유를 옥죄는 제도적 구조가 다층적으로 존재하는데, 민주당 안은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규제 총량을 늘리려고 한다”면서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면서도 언론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는 규제 총량 합리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또한 ‘저널리즘윤리위원회’(가칭) 제안 배경에 대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 과정에서 표출된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의 비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조회 수에 매달린 천박한 기사, 사주의 이익을 위해 사실에 침묵하고 왜곡한 기사, 정파적 보도로 정치 양극화를 부추긴 기사 등은 법과 제도로 처벌하여 사라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신문, 인터넷 신문, 지상파 방송, 유료방송채널,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아이피티브이(IPTV) 사업자, 언론현업단체, 언론·법학계 및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고, “그동안 실효성 없이 겉돌았던 미디어 시장 전반의 자정기능을 제대로 작동케 하고, 저널리즘의 옥석을 가려내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 회장은 “언론사도 이른바 ‘가짜뉴스’를 만든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외적 규제보다는 언론계 내부적으로 가짜뉴스를 걸러내려는 노력을 하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고지할 수 있도록 자구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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