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여' 비아이 징역 3년 구형..비아이 "기회 주셨으면"

배준우 기자 2021. 8. 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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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 김한빈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 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2016년 4∼5월 지인 A 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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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 김한빈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 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과거에 아주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생각이 짧았다고 핑계를 대기에는 많은 것을 잃었고 엄마와 아빠, 동생까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또 "앞으로도 계속 반성하면서 저를 돌아보며 살고 싶다"며 "다짐과 마음가짐을 지키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함께 법정에 출석한 김 씨의 아버지도 발언 기회를 얻어 "저도 한빈이도 가족 모두 반성하고 있다"며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2016년 4∼5월 지인 A 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비아이는 그룹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는 전속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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