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사건 CCTV 공개.."살인죄 적용해야"

하정연 기자 2021. 8. 27.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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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남자친구에게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던 20대 여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25살 황예진 씨인데, 황 씨의 부모님은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딸의 이름과 폭행 당시 영상이 담긴 CCTV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황예진 씨 어머니 : 파출소에서 경찰 두 분이 찾아왔어요. 따님이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있으니까 가보셔야 합니다.]

25살 외동딸 황예진 씨를 폭행한 건 남자친구 A 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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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남자친구에게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던 20대 여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25살 황예진 씨인데, 황 씨의 부모님은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딸의 이름과 폭행 당시 영상이 담긴 CCTV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세상이 무너진 건 꼭 한 달 전.

[고 황예진 씨 어머니 : 파출소에서 경찰 두 분이 찾아왔어요. 따님이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있으니까 가보셔야 합니다….]

25살 외동딸 황예진 씨를 폭행한 건 남자친구 A 씨였습니다.

이전에 다툼이 있었는지, 예진 씨가 A 씨의 머리를 잡아채고, 이후 A 씨가 예진 씨를 벽에 수차례 강하게 밀치자 예진 씨가 맥없이 쓰러집니다.

이후 정신을 차린 예진 씨와 A 씨는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추가 폭행이 이뤄졌다고 유족은 주장합니다.

다시 CCTV에 찍힌 예진 씨는 정신을 완전히 잃은 상태.

A 씨는 예진 씨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옮기는데, 옷에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이후 A 씨는 119에 직접 신고하는데, 예진 씨를 옮기던 중에 머리가 찍혔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절했다는 등 거짓말을 이어 갔습니다.

예진 씨가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법원은 "도주 가능성이 낮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예진 씨는 지난 17일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현재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도 따져봐야 한다며, 상해치사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사망신고까지 미루며, 살인죄 적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 황예진 씨 어머니 : 이미 아이가 뇌출혈로 심장정지가 돼서 산소가 안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의사가) 얘기하거든요.]

A 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장 기각으로 분노한 유족들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데이트폭력 가중처벌법 제정을 주장했는데 현재 16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자료제공 : 오영환 의원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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