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TK 향우회장단 최재형 지지선언' 선거법 위반 조사 착수

김성준 2021. 8. 2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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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측이 진행한 '대구경북(TK) 재경향우회장단 지지 선언' 행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측은 해당 행사가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87조 1항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향우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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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왼쪽)이 19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열린 대구ㆍ경북 재경향우회장단 지지선언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측이 진행한 '대구경북(TK) 재경향우회장단 지지 선언' 행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행사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쳤고, 세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식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선관위 측은 해당 행사가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87조 1항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향우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앞서 지난 19일 대구경북 재경향우회장단 소속 20여 명은 최재형 캠프 사무실에서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참석 임원 일동' 명의로 된 지지 선언을 발표했다.

참석자 명찰에는 향우회 직책을 적었고 발언자는 해당 직책으로 호명됐다. 이 행사에 참석한 최 전 원장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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