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무료 보호한다더니.."돈 안 내면 안락사"
[앵커]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동물보호 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유기견을 무료로 보호해준다더니 현금을 요구하는 일도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양평군에 사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동네를 떠돌던 유기견 한 마리를 구조해 인근 보호소에 찾아갔는데, '무료 입소'라더니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대뜸 돈을 요구한 것입니다.
< A씨> "유기견 보호소이기 때문에 데리고 오면 된다고 해서… 5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지불을 안 하면 안락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락사를 막으려고 금액을 깎아 150만 원을 냈지만, 이후 병원 진료비나 훈련비 사용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A씨> "화를 내면서 신고하라고 하더라고요. (기록을 줄 수 없으니까 불만이 있으면 신고하라고요?) 네, 네."
현행법상 동물 보호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면 동물보호소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모든 보호소의 비용 내역을 관리·감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관계자> "사설동물보호소이기 때문에 지자체 등록이나 허가를 받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물권, 특히 유기 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동물 단체가 많아졌지만 석연치 않은 운영 행태가 적발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김도훈 / 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 지원장> "동물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기망하는 행위죠. 사기죠, 사기."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만큼, 더 체계적인 관리 감독과 윤리적인 운영 원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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