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방역 위반 일반음식점 2곳 적발
이지은 2021. 8. 26. 22:01
[KBS 대구]구미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2곳을 적발했습니다.
구미시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유흥주점 형태로 밤 10시 이후까지 영업한 1곳과 출입자명부 기록·관리가 부적합한 1곳을 잇따라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고, 출입자명부 부적합 업소에는 과태료 150만 원과 운영중단 10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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