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랑제일교회 폐쇄' 유지.."공공복리 중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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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와 성북구청의 시설 폐쇄조치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사랑제일교회 측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설 폐쇄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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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와 성북구청의 시설 폐쇄조치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사랑제일교회 측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설 폐쇄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가 시설 폐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성북구의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예배가 금지된 이후에도 매주 일요일 대면예배를 강행해 2차례의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대면예배를 계속해 지난 19일 성북구청이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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