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70대 이웃 머리 밟고 주먹질한 20대..1심서 '징역 3년'

박윤주 에디터 2021. 8. 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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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B 씨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홧김에 얼굴을 수십차례 때리고 머리를 발로 밟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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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아파트 이웃 주민인 70대 노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해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미수는 인정하지 않고 상해죄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3시쯤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동 주민 70대 B 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얼굴과 팔 곳곳이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A 씨를 말렸지만, 신장 190cm가량으로 건장한 체격인 A 씨는 계속해서 B 씨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길래 무의식적으로 쳐다봤는데 나한테 '뭘 보냐'라고 했다. 내가 '가던 길 가세요'라고 대답하자, '뭔데 나한테 반말을 하느냐'고 큰 소리로 역정을 내길래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순간 화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 정도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B 씨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홧김에 얼굴을 수십차례 때리고 머리를 발로 밟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얼굴 부위를 공격해 뇌출혈로 생명의 위험을 줄 수 있는 점도 고려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해 고의가 있다는 의심은 든다"면서도 "뇌출혈 정도가 경미하고 뇌가 손상되거나 기능이 저하되지 않는 등 생명의 위험이 발생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상해죄만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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