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추석 전 1인당 25만원 지급

양연호 2021. 8. 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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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가운데 약 88% 대상
중기·소상공인 41조원 대출
ESG 경영자금 세액공제도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에 전 국민 중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40조원 넘는 대출·보증이 새로 공급되고, 손실보상도 10월 말 지급이 시작된다. 26일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치되 지급 시기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생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 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 중 약 88%가 받는다. 소득은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따진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 전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저신용·임차료 융자 등 총 6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는 한편,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총 41조원 수준의 신규 자금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또 정부는 내년 중소기업의 ESG 경영(환경·책임·투명경영) 지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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