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거취약 청년에 '월세 20만원' 지원..국가장학금도 확대

노지원 2021. 8. 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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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 주거 취약 청년에게 매달 월세를 지원하고 기초·차상위 계층은 물론 중산층 청년까지 '반값등록금' 등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 안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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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대책 발표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한 위원에게 위촉장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저소득 주거 취약 청년에게 매달 월세를 지원하고 기초·차상위 계층은 물론 중산층 청년까지 ‘반값등록금’ 등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세대 격차 해소와 미래 도약 지원’이라는 목표 아래 5대 분야(일자리·주거·복지·교육·참여권리)의 87개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우선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 안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가구소득이 중위 100% 이하인 동시에 본인 소득이 중위 60% 이하인 청년 15만2000여명이 지원대상이다. 청년 월세 대출 소득 기준을 연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늘리고 월세 2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출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청년주택 공급책으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 요건을 현행 소득 3000만원에서 36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가입 기간은 2023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행복주택 계약금은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지고 거주 기간도 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난다. 또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40년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위소득이 200% 이하인 청년 가운데 소득분위 5∼8구간에 해당하는 이들의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올해 4조원에서 7000억원 더 늘리기로 했다. 기초수급·차상위 가구에 지급되는 장학금 지원 단가는 기존 52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서민은 물론 중산층 청년까지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5∼6구간은 현행 368만원에서 390만원으로, 7구간은 현행 120만원에서 350만원, 8구간은 현행 67만5000원에서 3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는 셋째 이상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또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을 대학원생으로까지 확대하고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재학 중 대출금 이자 면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자산형성 정책도 포함됐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인 청년 10만4000명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도입돼, 본인이 3년 동안 360만원을 불입하면 정부가 3배(1080만원)를 지원해 1440만원의 목돈 형성을 돕는다. 같은 방식으로 군 복무 청년이 전역할 때 장병사회복귀준비금(1000만원)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14만명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도약장려금’도 신설된다. 또 일몰 예정인 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산단 청년교통비 지원, 중기전용 전세자금 대출, 소득세 5년간 90% 감면 등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 형성, 교통비·소득지원 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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