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강아지 목에 2kg 쇠망치 매단 주인.."운동시키려"

이선영 에디터 2021. 8. 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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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목에 무게 2㎏ 가량의 쇠망치(해머)를 매단 주인이 법정에 선 가운데 동물보호 활동가들이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오늘(26일) 동물권단체 '케어' 측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경북 성주에서 3~4개월 된 강아지 '검둥이' 목에 무게 2kg의 해머를 매달아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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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목에 무게 2㎏ 가량의 쇠망치(해머)를 매단 주인이 법정에 선 가운데 동물보호 활동가들이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오늘(26일) 동물권단체 '케어' 측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경북 성주에서 3~4개월 된 강아지 '검둥이' 목에 무게 2kg의 해머를 매달아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던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선고는 다음달 진행될 예정입니다.

케어 측에 따르면 A 씨는 재판에서 "나도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며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무게감이 있는 쇠뭉치를 달았다. 목줄이 길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어제(25일) 케어 측은 SNS에 "7~8kg 개의 목에 2kg 쇠뭉치를 매달았다면 70kg 성인 남성의 목에 9.28kg 무게를 단 것과 같다"며 "3~4개월 강아지였으니 5살 아이에게 힘을 기르게 한다며 목에 아령을 달아놓는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강아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학대가 아니라는 A 씨 변호인 주장에 케어 측은 "동물보호법은 자유를 억압한다고 해서 처벌하는 게 아니다. 고통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케어 측은 "검둥이가 사라진 당시 A 씨는 자신이 아는 곳으로 데려갔다고 말했지만, 법정에서는 누군가가 몰래 데려간 것 같다고 답했다"며 A 씨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A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지난 20일 '해머를 목에 달고 살다가 결국 사라진 검둥이, 학대자 처벌 강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A 씨에게 더 강한 처벌인 실형이 선고되도록 서명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26일 오후 4시 기준 1만 6,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 CARE' 페이스북,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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