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붓딸 상습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살해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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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에서 10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가 첫 재판에서 살해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 B양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양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황임을 알고도 폭행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보고 학대 치사가 아닌 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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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경남 남해에서 10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가 첫 재판에서 살해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전주지원은 계모인 4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A씨는 의붓딸 B양의 배를 떄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으며 배를 발로 밟아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자녀를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 B양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별거 중이던 A씨의 남편이자 B양의 친부로부터 B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B양의 몸에 난 폭행 흔적을 발견하고 A씨를 추궁해 자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 검안 결과 B양의 온 몸에서는 멍자국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B양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황임을 알고도 폭행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보고 학대 치사가 아닌 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A씨는 남편이 전 부인과 낳은 B양 등 2명과 자신이 낳은 아이 등 모두 3명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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