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대가로 뇌물 받은 경찰관,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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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아 파면된 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26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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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사건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아 파면된 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26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50만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받았다.
A씨에게 돈을 건넨 동전노래방 운영자이자 전 공기업 직원 B(46)씨도 B씨와 검사 항소가 모두 기각돼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광주 동구 모 동전 노래방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덮어주는 대가로 현금 250만원을 받고 사건을 부당하게 내사 종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손님의 지갑을 훔친 종업원의 사정이 딱하다며 A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관련자에게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하고 공문을 허위로 작성했다.
경찰은 비위가 제기되자 현장 조사 등을 거쳐 A씨를 파면 조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건 무마를 청탁한 대가로 돈을 주고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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