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정경심 교수 면직 의결..징계 없이 단순 면직처리

김대성 2021. 8. 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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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31일 자로 동양대에서 면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동양대는 최근 열린 법인이사회와 인사위원회에서 정 교수가 구속 상태이고, 이달 말 만료되는 휴직 연장을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이같이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양대에 따르면 통상 만료일 한 달 전부터 휴직 연장 신청을 하는데 정 교수는 현재까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사위 등 결정은 정 교수가 31일까지 휴직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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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이달 말 휴직기간 만료..연장 신청 없어"
단순 면직처리로 연금 수령, 재취업 등 영향 안 미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31일 자로 동양대에서 면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동양대는 최근 열린 법인이사회와 인사위원회에서 정 교수가 구속 상태이고, 이달 말 만료되는 휴직 연장을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이같이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교수 휴직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동양대에 따르면 통상 만료일 한 달 전부터 휴직 연장 신청을 하는데 정 교수는 현재까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사위 등 결정은 정 교수가 31일까지 휴직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휴직기간이 종료됐는데 복귀상황이 안되면 면직 처리한다.

동양대 측은 면직 처리로 징계위원회 등을 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 해임 등 징계를 받지 않고 단순 면직 처리되면 연금 수령, 재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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