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정경심 교수 면직 의결.."징계 아닌 사립학교법 따른 것"(종합)

김선형 2021. 8. 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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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를 오는 31일 자로 면직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양대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법인이사회와 인사위원회는 구속 상태인 정 교수가 복귀할 상황이 안되고, 이달 말 만료되는 휴직 연장을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이같이 의결했다.

또 인사위 등 결정은 정 교수가 31일까지 휴직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때까지 휴직 연장이 없으면 자동으로 면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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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휴직기간 만료..복귀할 상황 안되고 연장 신청 없어"

(영주=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동양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를 오는 31일 자로 면직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양대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법인이사회와 인사위원회는 구속 상태인 정 교수가 복귀할 상황이 안되고, 이달 말 만료되는 휴직 연장을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이같이 의결했다.

정 교수 휴직 기간은 오는 31일 종료된다.

법원에 나오는 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통상 만료일 한 달 전부터 휴직 연장 신청을 하는데 정 교수는 현재까지 연장 신청하지 않았다고 동양대는 밝혔다.

또 인사위 등 결정은 정 교수가 31일까지 휴직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때까지 휴직 연장이 없으면 자동으로 면직된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 제58조는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임용권자가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양대는 면직 처리로 징계위원회 등을 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 해임 등 징계를 받지 않고 단순 면직 처리되면 연금 수령, 재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동양대 관계자는 "징계 절차가 아니라 사립학교법에 따른 면직으로 입시 부정 판결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판결과 상관관계에 대해 동양대가 입장을 밝힐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위 등이 지시하면 교원인사팀에서 면직 통보를 하는데 절차를 진행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 등을 위조하는 등 입시에 허위 스펙을 동원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다.

부산대는 지난 24일 정 교수 유죄 판결을 근거로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는 예비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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