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노무현 사찰' 전 국정원 간부, 2심 감형..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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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시절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추적하고 사찰한 사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차장이 김대중·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찰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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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직 대통령 사찰사업 벌인 혐의
1심 징역 8월→2심 6월로 감형돼
무죄받은 김승연, 유죄로 뒤집혀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댓글공작' 의혹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지난 2017년 11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17. photocdj@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8/26/newsis/20210826155900040jbto.jpg)
[서울=뉴시스] 김재환 박현준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추적하고 사찰한 사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로 감형됐다.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차장이 김대중·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찰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 전 차장은 항소심에서 자신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3차장으로 부임한 후에 상당기간 지난 시점에서 큰 돈의 사용을 알지 못한 채 집행됐다는 것은 국정원의 내부 지위와 역할에 비춰 쉽게 믿지 못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차장이 특명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배우 문성근씨 사찰을 수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로 본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이 전 차장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중국 방문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일본 방문 관련 미행·감시를 하도록 지시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에 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아래에서 일하고 개인적인 자금 사용은 없는 점, 수십년간 아무런 범죄 없이 국가에 헌신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이 전 차장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을 미행·감시하도록 지시한 것은 정치활동 등을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차장은 원 전 원장과 공모해 당시 풍문으로 떠돌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대북공작금 약 5억3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일명 '데이비슨 사업'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차장은 2011년 11~12월 노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 제공 의혹이 있던 해외도피사범의 국내송환 비용으로 9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는 일명 '연어'라는 사업명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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