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주며 해고통지했어도..대법 "당사자 이유 알면 적법"
홍혜진 2021. 8. 26. 15:57
사측이 직원을 해고하면서 인사 처분 사유를 요약한 회의록을 전달했다면 적법한 해고 통지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K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K사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서 1년간 일하기로 K사와 2019년 3월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두 달 만인 같은 해 5월 A씨가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K사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사측은 A씨를 해고하고, 해고 사유를 논의한 회의록을 A씨에게 통지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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