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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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6∼2017년 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로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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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던 조 씨는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조 씨에 대한 추징금 1억 4천7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 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제기했다는 혐의 가운데 일부를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새로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6∼2017년 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로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5천10만 원의 손해를 입히고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받아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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