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채용비리' 인사 책임자, 1심 집행유예형

정윤식 기자 2021. 8. 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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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인사 책임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LG전자 본사 인사담당 책임자였던 계열사 전무 박 모 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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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인사 책임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LG전자 본사 인사담당 책임자였던 계열사 전무 박 모 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LG전자 관계자 7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업의 채용 재량의 범위를 넘어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돼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물어 사회적으로 큰 허탈감을 일으켰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기업의 구조적인 범행이고 초범인 점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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