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조회수 올리려고"..지적장애 형제 학대한 유튜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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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노재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또 장애수당·장애연금·복지 일자리 급여가 입금되는 B 씨 형제의 통장을 직접 관리해주겠다면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1차례에 걸쳐 1천264만 원을 가로채 사용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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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지적장애가 있는 형제를 상습학대하고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노재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오늘) 밝혔습니다.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함께 가족여행을 가놓고 여행 비용 240만 원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아내와 함께 B 씨 형제를 주먹과 살충제 용기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튜버로 활동하던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8개월간 B 씨 형제의 얼굴에 비닐랩을 씌우거나 기어가게 하는 등 내용을 촬영하게 해 정서적 학대를 반복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계정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또 장애수당·장애연금·복지 일자리 급여가 입금되는 B 씨 형제의 통장을 직접 관리해주겠다면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1차례에 걸쳐 1천264만 원을 가로채 사용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A 씨는 형제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과거 정보를 다 까발리고 복지관을 못 다니게 하겠다"라거나 "눈을 쑤시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부인과 합세해 고교 후배이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장기간 폭행·협박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는 법원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제대로 사죄하지 않았다. 엄벌을 통해 A 씨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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