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죄인 아니다" 자영업자들 경남서 게릴라 차량시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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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26일 경남에서 게릴라 시위를 벌인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후 창원에서 차량 시위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불법 집회·시위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등 공공의 위험 발생 방지도 중요한 시기"라며 비대위에 시위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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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26일 경남에서 게릴라 시위를 벌인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후 창원에서 차량 시위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위 시간은 오후 11시부터다. 시작 1시간 전 회원들에게 장소를 알리는 게릴라성으로 진행한다.
경유지에는 창원시청 또는 경남도청이 들어가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최 측은 이날 시위에 자영업자 차량 400대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시위에 참여하는 이들은 식당, 술집을 포함해 PC방, 공간임대업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위는 이번 집회가 "자영업자가 하나로 뭉치는 계기이자 정부에 대한 경고"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폐지, 손실보상위원회에 자영업자 참여, 신속한 손실 보상 등을 요구했다.
또 정부 방역수칙이 확진자 수 중심에서 치명률을 기반으로 전환해야 하며, 업종별 확진자 수 발생 비율 분석을 기반으로 한 업종별 방역수칙의 재정립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전날 부산을 시작으로 경남을 포함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대도시 지역 대부분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경찰은 이날 시위에 5개 중대 400여명을 배치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시위 계획을 미신고 불법 시위로 판단하고, 집결 예상지 주변에 임시검문소를 설치해 집결을 차단하는 한편 창원시와 협력해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최자와 참가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을 적용해 체포하거나 수사하고, 시위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불법 집회·시위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등 공공의 위험 발생 방지도 중요한 시기"라며 비대위에 시위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산 경찰은 전날 열린 시위에 대해 미신고 집회 혐의로 내사를 착수했다.
앞서 7월 14일과 1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차량 시위와 관련해서도 경찰은 비대위 김기홍 공동대표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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