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보험료·공과금 납부 유예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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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납부 유예 조치가 연말까지 3개월 연장됩니다.
정부는 오늘(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각각 3개월씩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코로나19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폐업 임차인은 계약해지권을 갖는다는 조항을 담은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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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납부 유예 조치가 연말까지 3개월 연장됩니다.
정부는 오늘(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고용보험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10~12월 보험료가 납부 유예됩니다. 산재보험료도 같은 혜택을 받는데, 대상에 1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사업장이 추가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감소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10~12월 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합니다.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올해 10~12월 전기·도시가스 요금도 3개월 납부 유예가 추가되며, 6개월 분할납부도 허용됩니다.
전기요금은 전국 소상공인 320만 호와 주택용 정액복지할인가구 157만 호가 대상이고,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 사용 소상공인 72만 호와 취약계층 150만 호가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각각 3개월씩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집합금지·제한 업종 등 176만 명이 대상이고, 금액으로는 3조 7,000억 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집합금지·제한 업종 등 94만 명에게 2조 5,000억 원 납부기한 연장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또,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정 기한인 10월 12일보다 앞당겨 9월 말까지 지급하고, 9월 3일부터 17일까지를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환급신청 당일 환급금 지급 등을 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불가피하게 세금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재산 압류·매각 길게는 1년까지 유예해 줍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합니다.
개정 표준계약서에는 소송 전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고, 임차인이 조정 신청을 하면 임대인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를 넣었습니다.
또, 임대인과 미리 합의하면 집합금지 등의 조치를 받았을 때 6개월 동안은 임대료 연체를 하더라도 연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런 내용은 모두 특약사항으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코로나19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폐업 임차인은 계약해지권을 갖는다는 조항을 담은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별 상가의 특성과 현장조사 등을 활용해 공정임대료를 정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당사자 합의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경기도 등 6개 분쟁조정위에서 시범 적용해보고 전국 확대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자영업 역량 강화와 경쟁력 제고 방안도 준비했습니다.
원활한 폐업을 위해 사업정리컨설팅과 철거비, 법률 자문 등 패키지 지원이 올해 6,500명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이를 확대하는 걸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재도전특별자금 등 금융지원도 확대하고, 재창업 교육 수료생의 특화 아이템 개발, 사업방식 개선 등 재창업 사업화 비용 지원도 대폭 늘립니다.
아울러 비대면‧디지털화 등 새로운 소비 흐름에 대응해 온라인 시장진출, 디지털·스마트화 등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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