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미향 보호법' 논란 끝에 위안부 피해자법 철회

이창환 2021. 8. 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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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위안부 피해자법'이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법안 발의 의원이 전날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전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은 물론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하는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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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해자·유족·단체 명예훼손 금지 등 담겨
야당에선 '윤미향 보호법' 비판 제기키도
"피해자 할머님들 원치 않아"…철회 설명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1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위안부 피해자법'이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법안 발의 의원이 전날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안부 피해자법)'이 전날 철회됐다.

앞서 인 의원이 지난 13일 발의한 해당 개정안 공동 발의자 10명 중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포함됐다.

이에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전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은 물론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하는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공지를 통해 "해당 개정안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며, 위 법안의 내용은 당론이 아닐 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는 사항"이라며 "현재 소관 상임위에 회부만 돼 있을 뿐 상정조차 돼 있지 않은 상태로, 상임위 차원에서도 검토나 논의가 진행된 바 없음을 알린다"고 진화에 나섰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당시 뉴시스 인터뷰에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도 명예훼손이라고 하고 여기다 위안부 관련 단체까지 집어넣으면서 당사자들에게 한마디 이야기조차 없었다"며 "이것은 진정으로 할머니들을 돕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해치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법안 공동 발의자에 윤 의원 포함된 대해서도 "아직도 자신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며 "한마디 의논도 없이 만든 이 법안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덮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제16조(권익보호 및 명예훼손 금지)를 신설해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 이용, 전시물·공연물 전시·게시·상영,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 등도 새로 담겼었다.

인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법인데 피해자 할머님들이 원치 않으신다 하셔서 철회했다"고 발의 철회 배경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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