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내부정보 부당 이용 땐 파면 가능
[경향신문]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경미한 경우라도 중징계하도록 하는 징계기준이 마련됐다. 공무원의 성범죄 관련 징계도 세분화되고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을 오는 27일 공포·시행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된 과제다.
새 시행규칙에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고의가 있으면 파면·해임하고 경미해도 중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해당 비위를 금품비위와 성비위, 갑질 등 포상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유형에 추가해 징계위원회가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사혁신처는 기존에는 관련 사례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을 적용해 왔으며 별도 징계기준이 마련되면서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시행규칙에서는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보다 구체화·세분화되고, 최소 징계 기준도 무거워졌다. 우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행위가 성폭력 비위유형으로 별도 신설됐다. 최소 징계양정 기준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됐다.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최소 징계양정 기준 역시 ‘정직’에서 ‘강등’으로 높아졌다.
인사혁신처는 또 새 시행규칙에 성 관련 비위 피해자, 신고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신설됐다고 밝혔다. 성비위 피해자 등에게 정신·신체·경제적 피해를 입히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등이 새로운 비위유형으로 명시된 것이다. 성비위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이정민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성 비위나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라며 “일부 공무원의 일탈로 정부 전체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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