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씨 입학 취소..고위 공직자 입시 부정 전수조사 하자" 靑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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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가운데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해 입시 부정을 전수 조사해보자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아울러 청와대 게시판에는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취소는 명백한 인권 탄압이며 헌법위반"이라며 "입학 취소 결정에 반대한다"는 글도 올라와 25만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앞서 부산대 의전원은 지난 24일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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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가운데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해 입시 부정을 전수 조사해보자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해당 글은 26일 오전 10시 기준 4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전날 청원인 A씨는 “만약 법원과 학교 측의 이러한 결정이 옳다면 그간 얼마나 많은 입시 부정이 이루어졌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사회의 근간인 공정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입시 부정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원칙상 모든 입시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한정된 국가 행정력에 따라 엄격한 윤리적 의무를 갖는 국회의원 및 검사장, 부장 판사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의 자녀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와대 게시판에는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취소는 명백한 인권 탄압이며 헌법위반”이라며 “입학 취소 결정에 반대한다”는 글도 올라와 25만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해당 청원인 B씨는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 있다”며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원칙에 따라 취소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대 의전원은 지난 24일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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