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 시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임태우 기자 2021. 8. 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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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신 한도 3천만 원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게 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신 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명령에도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말소 규정을 시행령 등에 넣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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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신 한도 3천만 원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게 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 법에 형사처벌 조항을 뒀는데,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따르자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한 겁니다.

다만, 심각한 법 위반 사안인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말소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신 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명령에도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말소 규정을 시행령 등에 넣기로 했습니다.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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