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로 111억원 빌려 탕진 후 살해 시도..父는 용서했지만 2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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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변호사 사무실 명의로 111억원을 빌려 갚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34·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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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34·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작년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버지의 머리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아버지의 저항으로 범행에 실패한 오씨는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버지를 죽이려고 다시 아버지를 태우고 고속도로로 향했으나 "신고하지 않을 테니 내려달라"는 말에 아버지를 근처에 내려주고 도주했다.
그는 아버지의 법률사무소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사무실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지인들에게서 돈을 빌려 유흥 등에 썼다가 빚이 40억원에 이르게 되자 채무 명의자인 아버지를 살해해 상황을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범행 당일 휴대전화로 '후두부 가격' '방망이로 죽이는 법' 등을 검색했고, 길이 30㎝짜리 둔기를 미리 준비한 뒤 승용차를 운전해 아버지를 조수석에 태우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검찰은 아버지의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던 오씨가 주변 지인들을 속여 총 111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사기 등 혐의도 적용했다.
오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98장의 차용증을 위조해 이를 제시하거나 "의뢰인의 수임료와 합의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3주 안에 갚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총 111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가로챈 금액 중 약 8억30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심 또한 1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
2심은 "기존 채무변제와 유흥비·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문서위조·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도구로 아버지의 뒷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기 범행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일부는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심은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해 남은 피해금액이 16억원 정도인 점,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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