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양경수 영장 집행 '차일피일' 미뤄지는 이유는

이학준 기자 2021. 8. 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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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욕하는 기사는 아니죠? 그거면 됩니다."

경찰은 매주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 집행을 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17일 양 위원장 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영장 집행을 언제 하느냐보다 다음주에 양 위원장 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가 더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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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욕하는 기사는 아니죠? 그거면 됩니다.”

취재 도중 경찰 입장을 묻다 보면 가끔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 자신이 몸 담은 조직을 비판하겠다는 기자를 좋아할 경찰은 별로 없을 것이다. 비판 기사를 쓰려는 기자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며 반발하는 경찰과의 전화통화는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에는 별다른 공을 들이지 않고도 경찰을 비판하는 기사를 쓸 수 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경찰은 매주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 집행을 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원칙에 따르겠다는 입장은 역설적이게도 영장 집행이 열흘 넘게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더욱 부각하는 모양새가 된다.

경찰은 영장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속도전을 펼치지 않아도 기한 내에만 집행하면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오히려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17일 양 위원장 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23일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 기간 내 집행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 소재지 파악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가 교회·절 등 종교기관으로 피신한 것도 아닌데,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왜 이리 어려운지 모르겠다. 양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일 만인 지난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지난 23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임시대의원대회 일정을 소화했다.

110만 조합원을 거느린 민주노총 위원장이라는 공적 인물과 일반 시민에게 공권력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모습은 결국 ‘공정성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시위를 하다 경찰이 제지하면 민주노총 조끼를 입으면 된다”는 농담 아닌 농담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경찰이 영장 집행을 언제 하느냐보다 다음주에 양 위원장 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가 더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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