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유죄' 이민걸 · 이규진 오늘 2심 첫 재판

김기태 기자 2021. 8. 26.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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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판사 중 처음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2심 첫 재판이 오늘(26일) 열립니다.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은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처음으로 올해 3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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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판사 중 처음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2심 첫 재판이 오늘(26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 오전 11시 10분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엽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도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첫 공판에선 통상 양측의 항소이유를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비롯한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은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처음으로 올해 3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전 실장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려 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과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결정 등 일선 재판에 관여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재판 개입이 유죄로 인정된 유일한 사롑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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