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7세 미혼".. 성남시, 女공무원 151명 신상 리스트 작성 파문

김소정 기자 2021. 8. 25. 23:5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인사 관련 부서 직원이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명의 신상 리스트를 만들어 시장 비서관에게 건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성남시청·의회 전경./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의 전 비서관인 이모씨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이씨가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중순경 성남시 인사 관련 부서 직원 A씨는 한 달간 인사시스템을 보고 31~37세 미혼 여성 공무원 151명의 신상 문서를 만들었고, 다른 직원이 이씨에게 해당 문서를 건넸다.

이씨가 신고서에 첨부한 A4용지 12장 분량의 문서에는 미혼 여성 공무원 151명의 사진,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적혀 있었다.

이씨는 25일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제가 미혼이고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다 보니 저에게 잘 보이려고 문서를 만든 것 같다. 문서 작성자는 인사 부서 직원 A씨고, 전달자는 행정 지원 과장이다. 문서를 받았을 때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 저 역시 문서에 대해 언급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어떤 것도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뒤늦게 공익 신고를 한 이유에 대해선 “당시엔 은수미 시장에게 측근비리·인사비리·계약비리·공직기강 등에 대해 정무 보고를 해도 묵살당했었다. 아마 여직원 신상 문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어도 묵살당했을 거다”라고 했다.

성남시는 성남중원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문서 작성자 A씨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A씨는 문서 작성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