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기자회 "언론중재법 비판 성명, 철저한 조사 거쳐 발표"

강청완 기자 2021. 8. 2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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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부장은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RSF의 성명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 언론단체가 쓰면 그거 인용하는 거지"라며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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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드릭 알비아니 국경없는기자회(RSF) 동아시아지부장

우리나라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한 국경없는기자회가 "철저한 조사를 거쳐 독립적으로 성명을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드릭 알비아니 국경없는기자회(RSF) 동아시아 지부장은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RSF의 성명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 언론단체가 쓰면 그거 인용하는 거지"라며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라고 말했습니다.

알비아니 지부장은 "한국 사정을 모른다는 건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현재 한국에는 RSF 특파원 3명이 주재하며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RSF가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파원은 자료를 조사하고, 한국어 문서를 번역해주거나, 문맥을 설명해줄 뿐 RSF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료를 취합하고 나면 프랑스 파리에 있는 본부와 상의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를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비니아 지부장은 RSF가 "완전히 독립적인" 국제 비정부기구(NGO)이기 때문에 "한국기자협회와 같은 다른 단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성명을 내지 않는다"며 한국 언론 단체를 인용한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지적하는 현재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론 보도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민법상 배상이 아니라 형법상 처벌에 가까워 기자에게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가짜뉴스라고 판단할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등에 대해 정의가 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알비니아 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판사의 결정에 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사법적 판단이 주관적이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명확한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통과를 서두르는 이유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알비니아 국장은 "일을 서둘러 처리하는 것은 건전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 않으냐"며 "왜 그리도 시급하게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문했습니다.

알비니아 국장은 민주당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투표 계획을 중단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반대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언론의 자유에 있어서 아시아 1등"이라며 "다른 나라에 좋은 본보기를 보여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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