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강호순 "나도 '옆방' 조주빈도 교도소서 인권침해 당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2021. 8. 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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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9년 사형이 확정된 강호순이 교도소 내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강호순은 편지에서 조주빈을 거론하며 "옆방에 있던 '박사방' 조주빈도 억지 누명을 씌워 강제 징벌을 먹이는 걸 제가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강호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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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9년 사형이 확정된 강호순이 교도소 내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강호순은 최근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내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법무부 장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등에 편지를 보냈다. 편지는 자필로 쓴 편지지 9장과 A4 용지 9장, 모두 18장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MBC 등 언론에 공개된 편지를 보면 “교도소에서 억울한 일이 많이 있다”며 “직원들의 무고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곧 징벌을 받을 것 같다. 내년에는 지방 교도소로 이송될 것 같기도 하다”고 적혀 있다.
강호순은 “최근 구치소에서 사고가 발생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더니 교도관이 ‘그동안 잘해줬는데 앞으로 힘들어질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며 “처음으로 소장에게 면담 신청을 냈고, 교도관을 의왕경찰서에 고소했지만 결과는 ‘기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에도 억울해서 사소한 비리들을 고발하면 더 큰 죄를 만들 궁리를 하고 있다”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 신속히 구해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편지에는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과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 등을 성착취한 뒤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이름도 등장했다. 조주빈은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강호순은 편지에서 조주빈을 거론하며 “옆방에 있던 ‘박사방’ 조주빈도 억지 누명을 씌워 강제 징벌을 먹이는 걸 제가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강호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측도 “강호순이 다른 사유로 조사수용을 받은 적은 있지만, 누명을 쓴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매체에 전했다. 또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강호순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며 순찰근무자들은 응급상황에서 즉시 출동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조주빈에 대해선 “제3자의 수용정보로 자세한 설명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강호순은 2006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경기 서남부지역 등에서 여성 8명을 납치·살해한 혐의와 2005년 10월 자신의 장모와 전처를 방화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09년 사형이 확정됐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강호순은 최근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내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법무부 장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등에 편지를 보냈다. 편지는 자필로 쓴 편지지 9장과 A4 용지 9장, 모두 18장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MBC 등 언론에 공개된 편지를 보면 “교도소에서 억울한 일이 많이 있다”며 “직원들의 무고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곧 징벌을 받을 것 같다. 내년에는 지방 교도소로 이송될 것 같기도 하다”고 적혀 있다.
강호순은 “최근 구치소에서 사고가 발생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더니 교도관이 ‘그동안 잘해줬는데 앞으로 힘들어질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며 “처음으로 소장에게 면담 신청을 냈고, 교도관을 의왕경찰서에 고소했지만 결과는 ‘기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에도 억울해서 사소한 비리들을 고발하면 더 큰 죄를 만들 궁리를 하고 있다”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 신속히 구해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편지에는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과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 등을 성착취한 뒤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이름도 등장했다. 조주빈은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강호순은 편지에서 조주빈을 거론하며 “옆방에 있던 ‘박사방’ 조주빈도 억지 누명을 씌워 강제 징벌을 먹이는 걸 제가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강호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측도 “강호순이 다른 사유로 조사수용을 받은 적은 있지만, 누명을 쓴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매체에 전했다. 또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강호순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며 순찰근무자들은 응급상황에서 즉시 출동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조주빈에 대해선 “제3자의 수용정보로 자세한 설명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강호순은 2006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경기 서남부지역 등에서 여성 8명을 납치·살해한 혐의와 2005년 10월 자신의 장모와 전처를 방화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09년 사형이 확정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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