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한다더니 독소조항 강화해 법사위 단독 처리

고정현 기자 2021. 8. 25. 20: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최종 심사에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언론중재법의 문제점들을 수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언론중재법안입니다.

법사위의 상왕 노릇을 막겠다며 체계 자구 심사만 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 법사위원들, 정작 마지막 회의에서는 상왕 역할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최종 심사에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언론중재법의 문제점들을 수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법 전문가들은 독소조항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고, 일부는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지적합니다.

자세한 내용, 고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언론중재법안입니다.

핵심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고의·중과실 추정 근거' 4개 조항에서 '허위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라는 조항은 통째로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조작 보도를 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라는 조항은 '피해 가중' 문구만 들어냈습니다.

법조인들은 보도가 반복적이기만 해도 고의·중과실로 추정되는 셈이라 '고발 보도에 재갈 물리기' 같은 악용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고 지적합니다.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단독이 나오면 다음 날 기사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단독 (기사) 한 번 딱 쓰고 하지 말라는 거죠.]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가 되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 문구에서는 '명백한'이라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박주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 (민주당) : 불필요한 규정인 것 같다. 그래서 '명백한'은 삭제하는 걸 아까 장관님도 수용하신 거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적용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가짜뉴스가 아니고요, 과실이 있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거죠.]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의 내부 혼선도 드러났습니다.

공적 관심사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는 면책 규정 삭제를 놓고 2시간 동안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김용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 (민주당) :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1호(공익 침해와 관련한 보도는 면책)를 넣는 순간 다 빠져나가요.]

[송기헌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 (민주당) : 우리가 법사위에서 이걸 빼는 거는 문체위 권한을 굉장히 침해하는 논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법사위의 상왕 노릇을 막겠다며 체계 자구 심사만 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 법사위원들, 정작 마지막 회의에서는 상왕 역할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하성원) 

▷ 송영길 "우리 사정 어떻게 알겠어"…"지탄받을 처사"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442476 ]
▷ '언론중재법' 본회의 30일로 연기…"처리" vs "저지"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442474 ]

고정현 기자yd@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