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회 "판사 임용 경력 요건, 현행 5년으로 유지돼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법학교수회가 판사직에 지원할 수 있는 법조 경력 하한선을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수회는 의견문을 통해 "법관 임용 최소 법조 경력을 7년, 10년으로 하는 경우 우수한 인재가 사법부에 지원할 가능성이 낮다"며 "이미 다른 직역에서 장기간 성과를 거둬 우수한 평가가 축적된 인재가 법원에 지원할만한 유인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법학교수회가 판사직에 지원할 수 있는 법조 경력 하한선을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수회는 의견문을 통해 "법관 임용 최소 법조 경력을 7년, 10년으로 하는 경우 우수한 인재가 사법부에 지원할 가능성이 낮다"며 "이미 다른 직역에서 장기간 성과를 거둬 우수한 평가가 축적된 인재가 법원에 지원할만한 유인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관이 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은 내년부터는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날 예정인데 이를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태입니다.
교수회는 이에 대해 "이상론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한다"며 "7년,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주장하면 궁극적으로 사법부를 위태롭게 할 것이며 이로 인한 고통은 국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수회와 달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법관 임용 경력요건 완화는 법조일원화라는 법원개혁의 방향을 되돌리는 퇴행"이라며 장기적으로 10년의 법조 경력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수근 아내, 다시 신장 이식 권유받았다 “뇌사자 대기…남편에게 고마워”
- 조이, 크러쉬와 열애 인정한 당일…“인터넷 보긴 봤다” 수줍은 고백
- 아파트단지에서 '컵라면 테러'…지나가던 행인 머리에 뒤집어써
- 배달통 앉아 '노 헬멧'…올림픽대로 내달린 남녀
- “흙 묻었나?” 살살 문지르니 벗겨진 도쿄올림픽 금메달
- “백신 후 숨진 아버지, 단지 운이 없었나?” 유족의 울분
- “간극은 더 넓어졌다”…SBS 여론조사 톺아보기
- 연락처 삭제했다고…16살 어린 남친 살해한 여성 '무기징역'
- 79살 노모 울부짖게 한 아들 폭행…고작 이 말에
- “비 온대서 부침개” 차박 인증 사진 논란된 까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