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대차보호법 전 매수계약해도 갱신거절 못 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했더라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A 씨 부부는 임대차보호법 시행 3주 전인 지난해 7월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 B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매수계약을 하고 같은 해 10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했더라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3부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A 씨 부부가 임차인 B 씨 가족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을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B 씨가 아파트를 A 씨에게 넘기라며 원고 승소로 판단했는데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A 씨 부부는 임대차보호법 시행 3주 전인 지난해 7월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 B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매수계약을 하고 같은 해 10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올해 4월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B 씨는 아파트 소유권이 A 씨에게 넘어가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기존 집 주인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A 씨는 B 씨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자 법원에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 부부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었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는 대로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점을 고려해 A 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B 씨가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했을 당시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며 계약이 적법하게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과 취지에 비춰볼 때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도했고 매수인이 실거주 의사가 있는 경우'를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기 전인 2020년 10월 16일 B 씨가 전 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고 A 씨는 10월 30일 이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므로 A 씨가 B 씨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간극은 더 넓어졌다”…SBS 여론조사 톺아보기
- 이수근 아내, 다시 신장 이식 권유받았다 “뇌사자 대기…남편에게 고마워”
- 조이, 크러쉬와 열애 인정한 당일…“인터넷 보긴 봤다” 수줍은 고백
- 배달통 앉아 '노 헬멧'…올림픽대로 내달린 남녀
- “흙 묻었나?” 살살 문지르니 벗겨진 도쿄올림픽 금메달
- “백신 후 숨진 아버지, 단지 운이 없었나?” 유족의 울분
- 연락처 삭제했다고…16살 어린 남친 살해한 여성 '무기징역'
- 79살 노모 울부짖게 한 아들 폭행…고작 이 말에
- “비 온대서 부침개” 차박 인증 사진 논란된 까닭
- 살해한 연인 카드로 조건만남 · 딸 선물…2심서 '무기징역'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