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부적합 생수 논란..환경부 "전체 생산량 0.01% 수준, 작년부터 위반 없어"

은진 2021. 8. 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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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생수 제조업체가 제품수 수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는 "부적합제품의 생산량은 국내 연간 전체 생산량(590만㎥)의 0.01% 수준이며,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제품수의 수질기준 위반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5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2015~2020년간 61개 생수 제조업체에서 제품수 수질 기준 부적합 사례는 12건(11개사)으로 평균적으로 매년 2~3회 수질기준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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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봉사단이 28일 부산 부산진구청 앞에 택배기사, 집배원 등을 위한 생수용 냉장고를 설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일부 생수 제조업체가 제품수 수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는 "부적합제품의 생산량은 국내 연간 전체 생산량(590만㎥)의 0.01% 수준이며,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제품수의 수질기준 위반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5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2015~2020년간 61개 생수 제조업체에서 제품수 수질 기준 부적합 사례는 12건(11개사)으로 평균적으로 매년 2~3회 수질기준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제품수(먹는샘물) 외에 원수(지하수)에서 43건의 수질 기준 위반 사례도 있었다.

환경부는 "부적합 제품 유통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먹는샘물 수질기준(일반세균 기준)을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 일수를 현재 15일에서 20일로 강화하고 제조업체의 자가 품질 검사 의무도 현재 항목별 매월 1회에서 2회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8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먹는샘물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수질기준 위반업체 현황은 환경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먹는물영업자 홈페이지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홈페이지에도 해당 내용을 공표할 예정이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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