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코로나 걸렸다"며 마트에서 식재료에 침 뱉은 美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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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 슈퍼마켓에서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외치며 진열된 식품에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미국 CBS 등 외신들은 37세 여성 마거릿 앤 시르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르코는 지난해 3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윌크스배러 인근 하노버 타운십의 한 슈퍼마켓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소리치며 진열된 농산물 및 식재료에 고의로 기침을 하고 침을 뱉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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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 슈퍼마켓에서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외치며 진열된 식품에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미국 CBS 등 외신들은 37세 여성 마거릿 앤 시르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르코는 지난해 3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윌크스배러 인근 하노버 타운십의 한 슈퍼마켓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소리치며 진열된 농산물 및 식재료에 고의로 기침을 하고 침을 뱉은 혐의를 받습니다.
시르코는 지난 6월 자신의 무질서한 행동이 테러 위협 등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의뢰인이 알코올 중독과 정신 건강상 문제가 있으며, 사건 당시 취해 있었다"라고 변론했습니다.
슈퍼마켓 주인 조 파슬러 씨는 시르코의 난동으로 인해 3만 5,000달러(약 4,083만 원) 이상의 상품을 전량 폐기해야 했습니다. 상품을 폐기한 뒤에는 진열장을 비우고 방역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시르코는 법정에서 "그날 한 일에 대해 사죄한다"며 "다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을 담당한 마이클 버프 판사는 "나도 시간을 돌리고 싶다"며 시르코의 행위를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라 일축했고, 시르코에게 1년에서 최장 2년의 징역형과 보호 관찰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슈퍼마켓 측에 3만 달러(약 3,500만 원)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유튜브 'WKRG', 페이스북 'Gerrity's Supermarket'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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