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사히신문 "한국 언론중재법 개정, 언론 압박..받아들일 수 없어"

김선영 기자 2021. 8. 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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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일본 유력 일간지도 사설을 통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25일 아사히(朝日)신문은 '한국의 법 개정, 언론압박 용납 못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력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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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신중해야…취재 위축 안 돼

더불어민주당, 보편적 가치 손상시키는 제멋대로식 정치 해와”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일본 유력 일간지도 사설을 통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25일 아사히(朝日)신문은 ‘한국의 법 개정, 언론압박 용납 못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력 규탄했다. 아사히는 개정안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언론에 무거운 배상책임을 지우는 점”이라며 “보도 내용이 얼마나 올바른지, 어느 정도 악의가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물며 언론은 조직 내부고발 등의 민감한 사안에서는 정보원을 은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법 개정으로 취재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사히는 이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군사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의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거대 여당의 힘을 배경으로 보편적 가치를 손상시키는 제멋대로의 정치를 해왔다”면서 그 예로 대북전단 금지법과 “정부 여당에 유리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 같은 검찰개혁”을 들었다.

아사히는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서두르는 배경에 대해서도 “내년 3월 대선에서 본인 진영에 불리한 보도를 봉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억제하는 게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일단 멈춰야 할 것 아닌가”라며 “여야 간 논의를 통해 국민의 납득을 얻지 못한다면 독선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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