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신 직원이 수술 집도"..병원장 등 6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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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척추 전문병원의 대리 수술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병원장 등 관련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공동 병원장 A 씨 등 해당 병원 관계자 15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6명 중 3명은 의사, 3명은 대리 수술을 한 행정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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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척추 전문병원의 대리 수술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병원장 등 관련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공동 병원장 A 씨 등 해당 병원 관계자 15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6명 중 3명은 의사, 3명은 대리 수술을 한 행정직원입니다.
A 씨 등은 지난 2월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여러 차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이 같은 대리 수술 장면이 담긴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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